허위 서류로 5억대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곡성군의원 재판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의 한 기초의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회 의원(63·여)과 사업가 B 씨(55),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업체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의원은 C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0년 5~7월쯤 허위 서류 등을 통해 곡성군으로부터 5억4000만 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 업체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속여 곡성군 보조사업자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의원은 B 씨와 10억 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작성해 곡성군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7월 12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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