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 정신적 손배소송 승소

1년 7개월간 삼청교육대 생활…1억 2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장애보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은 달라"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포고에 의해 19살의 나이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년 7개월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 씨에게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 씨는 1980년 10월쯤 광주에서 다툼을 벌인 일로 경찰에 연행, 11월 1일에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19살이었다.

그는 약 1년 7개월간 삼청교육대에 구금돼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받고 1982년 5월 18일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정부는 A 씨가 2005년쯤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전문가도 아닌 원고가 곧바로 대법원 결정을 인지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05년의 보상금 지급 결정도 계엄포고나 삼청교육 자체의 효력, 위법성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2018년에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가 앞서 받은 보상금은 장애보상금에 국한됐고 이번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원고가 약 1년 7개월간 구금돼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후에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부터 1981년 1월 계엄해제 전까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총 6만 755명을 검거, 이 중 3만9742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이 중 재분류심사로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 16명은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된 후 강제노역을 당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