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담양군청 전경(담양군 제공)/뉴스1
담양군청 전경(담양군 제공)/뉴스1

(담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담양군이 5월 31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단속반을 꾸린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담양군은 주민신고와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자(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용 등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가맹점 취소,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한다.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담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라며 "원활한 상품권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