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불법행위 특별점검…6월14일까지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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