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7일까지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하세요"

개식용종식특별법따라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신고 의무

'개식용 업종'은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광주시 제공) 2024.4.23/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의 운영신고서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