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혹‧성추행‧정기총회 파행…회원들 "배당 못받아"
광주 염주새마을금고 1년 넘게 심각한 내부진통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직원 배임 의혹에 성추행 의혹, 이어진 정기총회 파행으로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소재지를 둔 염주새마을금고가 심각한 내부진통에 시달리면서 회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염주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제33차 정기총회는 일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대다수 회원들이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 속에 안건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회원 4000여 명 가운데 10%가 넘는 46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고 측은 총회 안건으로 감사보고를 비롯해 5개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해임 처리 등을 두고서 집행부와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전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막말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회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겪었다.
새마을금고법 12조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보편적으로 2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결산 감사보고와 함께 올해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있다. 이익배당금 역시 정기총회서 확정한다.
정기총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새마을금고 측은 8일 오후 4시 이사회를 다시 열어 총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8명의 이사 중 과반이 참석하지 못해 이사회도 열리지 못했다.
앞서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간부직원의 업무상 배임 의혹, 성추행 고발 건이 이어지면서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금고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가 진행됐고,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금고운영이 이처럼 파행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출자금을 낸 회원들의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당장 총회가 무산되면서 회원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이익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회원은 "퇴직금을 출자해 매년 연초에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고 규모도 쪼그라들고 있다. 1년여 동안 금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전체 회원의 10%인 400여 명이 탈퇴했으며 대출채권 역시 1년 새 28%(200억 원 이상)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합동으로 전국의 40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할 기관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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