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안전공제·보험 확대 적용…32개 항목 보장
화상 수술비도 지원…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서순규 기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사고 발생 시 개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은 1년 주기로 매년 갱신되며, 올해는 6개의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돼 총 32개 항목을 보장한다.
추가되는 주요 보장항목은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반응)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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