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던 40대 맞은편 차 들이받아…피해차량 운전자 이송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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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40대 초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랜저를 몰던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오치동 삼거리에서 신호위반 유턴을 하다 중앙선 너머 주행 중인 50대 남성 B씨의 소나타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