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하다 붙잡힌 외국 유학생…경찰 폭행 후 도주해 실형

수갑 채우려는 경찰관에 상해 입히고 도주, 3시간만에 검거
"죄질 매우 불량"…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도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20)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5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광주 동구 충장로 한 가게에서 USB 등 2만8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의 한 대학 어학당에 유학온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경찰에게 "매장에 사람 많아 창피하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편의를 배려한 경찰은 경찰서에서 내린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다가 공격 당했다.

피해 경찰관은 범인의 팔꿈치에 눈을 가격 당한 상황에서도 A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

피해 경찰관은 안와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 3시간15분만에 동구 한 대학 기숙사에서 붙잡혔다.

그는 자국에서 경찰에 검거될 경우 폭행 등이 이뤄진다는 점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것을 기회로 폭행하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절도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