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될까봐" 동생의 무면허운전 덤터기 방조한 친형

무면허운전 중 기물 파손…동생은 "내가 부쉈다" 허위 자백
항소심도 벌금 45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죄를 숨기기 위해 친동생의 허위 경찰 진술을 방조한 친형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A씨(3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30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약 300m를 무면허 운전하고 범행 은폐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한 빌딩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차단기를 부쉈다.

그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면서 친동생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동생은 5일 뒤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단기를 부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당연히 A씨 동생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국엔 범행을 인정한 점, 동생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 특별히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를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