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허가명목 1억 뇌물 전 고흥군 간부공무원 2심도 중형, 법정구속
징역 6년에 벌금 1.2억 선고…1억1930만원 추징 명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간부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고흥군청 간부공무원 A씨(6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 1억193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내렸다.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 받은 건설업자 B씨(73)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과 1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사업자 C씨(68)의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C씨에게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1억193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C씨에게 고흥군청 과장(5급)인 A씨를 소개시켜주면서 "군에서 실세로 통한다. 군수의 오른팔이다.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C씨를 속였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군수님이 1억원을 요구한다", "급한 일이 있으니 남에게 말하지 말고 1000만원을 가지고 00읍장실로 빨리 오라"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1년 7월~2022년 6월쯤 펜션부지 조성을 위해 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직무를 이용해 C씨를 속였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B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중요 근거가 됐던 C씨의 수첩이, C씨의 고발 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품수수 규모를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증언과 물증이 됐던 수첩 안에 적힌 뇌물 내역 등은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건강과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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