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50대 1·2심 '무죄'…검찰 불복 '상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법원 "피고인도 속아·자수"
검찰 "인적사항 도용·과도한 수당 받아, 법원 판단 부당"

광주검찰청의 모습.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항소심 재판부에 결정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노릇을 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법학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 5명이 참석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뒤 전북 전주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700만원 중 655만원을 범죄단체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원인 척 행세하며 돈을 건네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지난 17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채용됐고, 현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나눠 송금하는 등 업무 수행 방식도 이례적"이라면서도 "하지만 A씨는 생활정보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해 업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채용을 위해 자신의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범죄조직은 A씨에게 코로나19로 우선 비대면 면접을 진행, 나중에 대면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속였다.

A씨가 피해자에게 댄 이름이 본인의 실명인 점, 범행 다음날 친동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말을 듣고 자수한 점, 경찰에 관련 내용을 모두 제출한 점, 범행 지시를 경찰에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한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할 때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가 이뤄진 점,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투명하고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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