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모급여' 0세 아동 월 70만원→100만원으로 인상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해남군 신청사/뉴스1

(해남=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328명에게 1억95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