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무겁다, 뭐라 말할 수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피고인 父 출소

법원 재심 결정으로 형 집행정지 순천교도소서 석방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고인 백모 씨(왼쪽)가 4일 오후 재심 결정에 따른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2024.1.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마음이 무겁다. 뭐라 말할 수 없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고인 아버지 백모씨(74)가 4일 재심 결정에 따른 형 집행정지로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오후 7시쯤 전남 순천교도소를 걸어나오는 백모씨는 백발에 흰 마스크를 쓰고 검정 자켓을 입은 채 가족의 부축을 받아 차량에 올라탔다.

백모씨는 취재진 앞에서 "마음이 무겁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짧게 감정을 토한 채 자리를 떠났다.

백모씨를 마중 나온 가족들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재심 결정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와서 후련하다"며 "주위에서도 동네에서도 형부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이 억울하다"면서 울먹였다.

이어 "10여년이 흐르면서 마음 속에 사건을 재워뒀는데, 다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이날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으로 형이 집행정지 됨에 따라 백씨 부녀는 이날 오후 출소했다. 검찰의 구속 수사가 이뤄진 지 약 15년 만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 국민 공분을 받으면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