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쳐 3명사망 택시…급발진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

한글날 연휴 광주 송정동서 신호위반하고 교차로 질주
국과수 감정 결과 시속 88㎞로 주행, 브레이크도 안밟아

지난 10월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택시가 횡단보도로 돌진, 3명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이날 행인들이 사고지점을 지나가는 모습. 2023.10.9/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한글날 연휴 광주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3명이 신호위반 택시에 치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67)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지난 10월8일 오후 1시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아이오닉 EV6 택시로 폭스바겐 차량을 1차 충격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60대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승객, 폭스바겐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폭스바겐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줄이지 못 하고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급발진'이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 측에 통보했다. A씨의 차량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다.

또 사고 당시 제한 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88㎞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후 재조사를 받은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 당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