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성폭력 검도부 '솜방망이 징계' 질타
감독 감봉 2개월·코치 감봉 1개월 그쳐…"제 식구 감싸기"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은 19일 "북구청에 검도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과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서로 짜맞추기한 듯 솜방망이식 경징계로 마무리한 결과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사건 발생 1년여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추가비위 사실 등을 확인했다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던 사과문과 쇄신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북구는 전날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검도부 선수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개월, 1개월 감봉 처리했다.
최 의원은 "1~2개월 감봉이 엄한 벌이고 '일벌백계'냐"면서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구청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면죄부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8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20대 피해여성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그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18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북구청이 실시한 검도부 특별감사에서는 또 다른 선수가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이 숨겨진 것으로 파악돼 물의를 빚었다.
북구의회는 검도부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월 행조특위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와 1차례 현지확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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