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수사 무마 의혹' 경찰관들 영장심사…묵묵부답(종합)
검경브로커 성모씨로부터 청탁 받고 사기 수사 무마 의혹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답변 안해
- 김태성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 검경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 중)로부터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영장심사장에 출석한 서울경찰청 소속 A경감과 광주 일선 경찰서 소속 B경정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은 게 맞느냐"는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은 C 전 경무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인 탁모씨(44·구속 재판 중)에 대한 수사 무마나 축소를 해준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를 받고 있다.
탁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금도 보장하겠다며 전국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 전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전직 경찰관으로 사건브로커 성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 받고 A경감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경정도 성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탁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했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경정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또 성씨는 전국 각지에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이고도 경찰 수사 무마를 하려는 탁씨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서울경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성씨의 고위 경찰직·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성씨의 경찰 인사 청탁 개입,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등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1명, 서울경찰청에서 퇴직한 C 전 경무관, 전남경찰청 퇴직 경무관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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