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민 1만60명,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 받는다

내년부터 소농직불금 130만원으로 인상

강기정 광주시장이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농민가를 제창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11.9/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에 거주하는 농민 1만여명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을 지급받는다.

광주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 이달 중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시는 2~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1만60명(5190㏊, 102억원)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894가구 23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8166명 79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