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서 친구 코뼈 부러뜨린 고교생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원, 행정소송 기각…"CCTV 영상 보면 일방 폭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교폭력을 저지른 고교생이 '자신은 피해자'라며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광주 한 고등학교 학생 A군이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및 변경'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 측은 지난해 2월 광주 한 헬스클럽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A군에게 사회봉사 등 학폭 징계처분을, A군과 싸운 B·C군에겐 피해학생 보호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사회봉사를 취소하고, B·C군의 피해학생 보호처분을 가해학생 징계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청 측은 A군이 B학생을 때려 코뼈를 골절시키고, C군의 팔목을 잡은 점을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군은 이들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헬스클럽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먼저 폭행을 당해 맞서 싸운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가 먼저 C군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는 행동 등을 했고, 자신을 피하려는 피해 학생들을 계속 따라다녔다"며 "원고는 먼저 C군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이 손을 떼어내려는 B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싸움을 보던 B군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폭행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경위, 내용, 그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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