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경찰 폭행한 남성들 줄줄이 법정행

'난동 부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욕설·주먹질
법원 "법질서 확립·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처벌 필요"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6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8일 오전 8시2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누가 아파트 입구에서 떠들면서 윷놀이를 한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이들을 만류하며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A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경찰을 밀쳤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B씨는 뒤에서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폭행했다.

경찰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날 동일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6시15분쯤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뒤엎는가 하면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내쫓았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봤는데, C씨는 "너는 뭐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나상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각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