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에 사업장 인수했는데 환경오염 뒤처리 비용이 131억…法 "적법"
영산강환경청 상대 제기 '조치명령 취소' 소송 기각
"경매로 사업장 인수…권리와 의무를 승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매로 폐기물업체를 24억원에 값싸게 구입한 회사가 131억원 상당을 들여 이전 업체가 벌인 환경오염에 대한 뒤처리를 감당하게 됐다.
이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매에 따라 환경부의 조치 명령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회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A업체는 지난해 1월쯤 부동산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24억원 상당을 주고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B업체(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을 구매했다.
B회사 사업장의 가치는 68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A업체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치 명령이 내려왔다.
알고보니 사업장을 판 B업체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C업체에게 광재 폐기물 1만303톤의 처리를 위탁했는데, C업체는 이 폐기물을 전북 익산의 폐석산에 매립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 것이었다.
이 폐산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고, 영산강청은 B업체에 '침출수 적정처리와 확산방지 조치' 명령을 수차례 내렸었다.
A업체는 "사업장을 낙찰받은 후 영산강청에 인허가 승계를 받지 않았고, B업체가 저지른 행위를 경매 인수자가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4억2000만원을 주고 사업장을 낙찰 받았는데, 영산강청의 조치 명령 이행에는 131억6000만원이 소요돼 지나치게 과도하다. 조치명령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인 B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A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사업장을 인수했기에 B업체의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돼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종료가 아닌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영산강청이 조치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환경보전과 지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이 공익이 조치명령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업체는 추후 B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당 매립지의 폐기물 문제는 44개 업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영산강청은 폐기물 발생에 기여하지 않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적정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등에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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