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교차로 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9월부터 무인단속 진행…과태료 4만원

화순전남대병원 교차로 ⓒ News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교차로 구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전남 화순군은 9월1일부터 화순읍 일심리 마을교차로에서 일심교차로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4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9월부터 두달간 주민 홍보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순전남대병원 교차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했으나 그동안 계도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6월부터 해당 구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무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8일 "불법 주정차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