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여성의원들 "운동경기부 성범죄 구청 책임 인정해야"

북구의회 9인 여성의원 공동명의 성명서 발표
구 "강도 높은 특별감사 실시…대책 세울 것"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소속 여성의원들은 22일 북구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성범죄 사건과 관련 구청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검도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에서 선수 고작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는 검도부 선수가 성범죄를 일으켰음에도 혈세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일말의 징계도 없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제대로 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감독을 더 이상 집행부에만 맡기며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단원의 임용과 재임용시 범죄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분기별 1회 이상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범죄에 연루돼 해임·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전액 환수하는 규정 명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북구는 선수 임용과 재임용시 범죄사실(결격사유)을 조회하고 근로서약서에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구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 1회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퇴직 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퇴직금 삭감 또는 환수하고 징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 선수단 관리·감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20대 피해여성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지난달 31일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이달 초 18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