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석방 끝나자마자 또 음주 교통사고…60대男 법정구속
화물차 운전하다 신호대기 택시 들이받아…3명 부상
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60대 남성이 가석방이 종료되자마자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57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방면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와 손님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4월말쯤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기간이 끝난 상태였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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