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원 빼돌려 도박자금 사용한 30대 경리, 범행 후 자수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돈 필요해 범행했다" 진술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회삿돈 4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30대 경리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38·여)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소재 한 중소 건설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회삿돈 4억6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이 회사에 취업한 뒤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이체해 본인 통장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2월 중순 무렵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경찰에 직접 자수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사무실에 보관된 현금 2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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