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 국고보조금 유용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해야"

구례군, 2020년 집중호우 폐기물 처리 비용 유용
A씨 고발로 영산강청 환수조치…"포상금 지급 대상 해당"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구례군의 '폭우 폐기물 처리비용 유용 사건'을 고발한 제보자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구례에는 지난 2020년 8월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군은 2020년 10월쯤 '집중호우 재해복구비'로 146억1928만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했으나 공직자 등이 이 중 9억842만원 상당을 유용, 정부로부터 76억6679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취한 해당 조치는 A씨가 2021년 7월쯤 구례군의 재해복구비 유용 의혹을 한 언론사에 제보하고, 해당 공무원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산강청은 A씨가 영산강청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언론보도 사항을 참고해 환수조치를 내린 점 등을 토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유용,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보조금 유용 등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없는 문제를 공익신고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통해 보완,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산강청은 A씨의 제보에 따른 언론 방송을 통해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을 인지,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발했기 때문에 A씨가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도의 신고를 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산강청은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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