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미용실 여주인 무차별 폭행한 택배기사에 중형 선고

피해자 "돈 주겠다"는 말에 범행 그쳐…징역 4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시하는 듯 말한다'는 이유로 미용실 주인을 마구 폭행하고 강도짓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건물 지하 미용실에서 업주 B씨(67·여)를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미리 챙겨간 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 흉기로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왜 그러냐, 돈이 필요하냐, 여기 돈 있다, 다 가져가라"고 말했고, 그때서야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건물을 빠져나갔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두피와 안면부가 찢어지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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