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연 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만 허용

강진원 강진군수(왼쪽 두번째)가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진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있다.(강진군 제공)/뉴스1

(강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개편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는 35만원, 모바일(제로 페이)은 35만원이며 10%를 할인받아 63만원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또한 5월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은 3월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및 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지류 상품권을 제작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1442억원어치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 예방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