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목조르고 상습 폭행…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집유 3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2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며 폭행을 일삼은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예방 관련 교육, 장애인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간 뇌병변장애1급, 인지장애1급을 앓는 장애인 B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앞서 해당 학교 또다른 사회복무요원이 학교 측에 말하면서 알려졌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복무요원이 폭행을 목격했다고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고, B씨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장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을 수회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