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주사' 간호조무사에 대리시술 시킨 의사…항소심도 벌금형

8개월 간 50차례 성형 대리…피부 꺼짐 등 부작용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명 '걸그룹 주사'로 불리는 성형 시술을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하게 한 50대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판결받은 의사 A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말까지 약 8개월 간 광주 서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 2명에게 걸그룹 주사로 불리는 CPL(카복시 주사 및 지방주사) 시술을 총 50차례 대리 시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 B씨는 스테로이드제 과다 투여로 피부꺼짐 , 넓은 범위의 피부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면허 의료를 하고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이 종료된 지 약 4년6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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