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노래방 업주 흉기로 보복 40대 '치료감호' 처분

일면석 없는 주민들에 폭행 휘둘러…"정신질환 고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와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폭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질환을 고려해 치료감호의 보호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5시1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신축 건물 앞에서 주민 B씨(60)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2일 오후 10시50분쯤 영광군의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에게 차량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C씨(46)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6일 뒤에 다시 해당 노래방을 찾아가 C씨의 아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곧바로 인근 당구장에 들어가 50대 남성 손님 3명을 폭행했다.

특히 A씨는 같은해 11월25일 오후 11시20분쯤 해당 노래방에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C씨와 C씨의 아들을 다치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을 보복하기 위해 노래방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시설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