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비의료인 임명 불법" 의사협, 보건직 승진에 반발

의사협 "시행령 위반한 불법…내부 직원 승진 위한 꼼수"
광주 남구 "공석 최소화…코로나 시기 사기 진작 위해"

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가 의사 면허가 없는 보건직 직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자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현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으로 임명 가능한데, 의사협회는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구는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광주 남구와 광주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구는 4급 상당 보건소장 자리에 내부 직원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해당 직원은 임명 전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한 보건직 직원이며,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다.

문제는 보건소장의 임명 자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의 해석을 두고 시작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개정됐다.

남구는 코로나19 시기, 2개월간 보건소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점을 '의사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 예외조항을 적용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임 소장의 사직으로, 지난 7월22일부터 9월 초까지 약 2개월간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려면 공모를 열어야 하고 또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은 보건소 15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건 직렬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고자 공모 없이 내부 직원의 승진으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의사협회는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남구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협은 보건소장에 대한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1년 만에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을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원영 광주시의사협회 공공의료 담당 이사는 "보건소장에 대한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모를 열었다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지원했고, 임명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보건소장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한달 앞두고 돌연 이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재차 개정했다. 이것이 꼼수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구는 지난 2005년~2012년 보건직 직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불법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며 "전날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 잘잘못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사로 의사 면허가 없는 보건직 직원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지역 5개 자치구 중 남구가 유일하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