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 보험금 상향…최대 3000만원

 보성군청
보성군청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 총 23개 보장항목에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 추가(12개) 및 보험금 인상(9개) 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으로 보상금은 50만원부터 3000만원이다.

보상금이 인상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개 항목으로 보상 한도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측 불가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안전 1번지 보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보성군 안전건설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