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접수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월 최대 15만원 대출이자 지원
- 서순규 기자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은 9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최장 36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한도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 납입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5세대를 모집하며, 지원금은 2022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비한 세대여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로 문의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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