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초등학생 현장학습 버스기사 음주운전

(순천=뉴스1) 김호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16일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모 운송업체 소속 기사 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순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대형 버스를 운전 후 초등학생들을 태워 화순까지 이동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순천 모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349명이 화순으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점에서 오전 일찍 학교 운동장에 찾아가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정씨를 적발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이날 새벽까지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초등생들을 태우고 화순까지 이동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버스에는 초등생 20~30명이 탑승 예정이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