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자' 클릭하면 2990원…4억 챙긴 30대 구속
강씨는 2010년 3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습니다"라는 허위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발송,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총 13만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이 '확인'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해 평범한 일반 여성의 사진을 보여준 뒤 1장당 2990원씩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3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4개의 '대포법인'과 '대포통장'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를 가급적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며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통신사에 결제차단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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