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왕의 민낯' 400억 사기 보험설계사 징역 8년

가짜 상품·사업 미끼 투자 유도…돌려막기로 실적 유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400억 원 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2023년 5명으로부터 40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A 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금원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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