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특구 건축밀도 규제완화…개정조례 27일 공포 시행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200% 이하 확대
보전녹지지역 특수학교 설치도 가능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대덕특구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의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연구·기업 활동 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거지역과 근접한 보전녹지지역에 중·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덕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되고, 학교 부족으로 학급 과밀,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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