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앞 알몸 활보한 행정실장…학교 ‘정직 한달’ 솜방망이 처벌
내달 학교 복귀, 성추행 피해자 4명 2차 피해 호소
도 교육청 “징계 의결권은 사립학교 법인에”…당사자 "무죄 입증할 것"
- 이찬선 기자,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이찬선 최형욱 기자 =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내년 1월 복귀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그 형태는 온라인 성희롱부터 언어적 성희롱, 고의적 신체접촉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실장 A 씨(54)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도 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5년여 전인 2020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1월 A 씨는 여직원 B 씨에게 “사과즙을 주고 싶다”며 자신의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불렀다. B씨는 A 씨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농장을 누비는가 하면 자기 사타구니를 만지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자 C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 A 씨가 자신의 팔꿈치를 잡고 10분간 어깨를 밀착하며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도 교육청은 A 씨가 학교와 음식점,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짓고 2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협박 금지 조치를 병행하도록 명령했다. 학교 측에는 A 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A 씨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 의결권은 사립학교 법인에 있어 학교 측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징계위는 지난달 정직 1개월을 처분, A 씨가 내달 학교 복귀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이 2차 가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직 노조 측은 “피해자들은 1차 피해에 대해 학교와 재단 측의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징계위 결과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해자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모욕, 생계와 자녀를 볼모로 가해지는 각종 회유와 겁박으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엄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또한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인사권이 없어 권고만 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 씨는 징계위에서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잘못된 감사”라며 “소송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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