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주먹 휘두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벌금형
행동대장 2명 500만원·나머지 100만~300만원 선고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장례식장 빈소에서 주먹을 휘두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단독(재판장 김선용)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조직원 A 씨(44)와 B 씨(44)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이 내려졌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8시 11분께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같은 폭력조직에 있는 조직원 C 씨(39)와 D 씨(3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와 D 씨는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상호 간 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행동대장급인 A 씨 등은 후배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자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은 범행 현장을 숨기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화환으로 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장례식장에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