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오염물질 배출 위법 84건 적발…검찰 송치
화학물질 35건·대기 19건 등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총 84건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 화학물질(35건, 41%) △대기(19건, 23%) △폐기물(19건, 23%) △환경영향평가(8건, 9%) △기타(3건, 4%) 순이다.
위반 행위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유독물질 등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폐기물 처리 기준 미준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차작업을 하다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유기용제 약 3톤을 인근 수계로 유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또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독물질을 수입한 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점검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주요 위반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환경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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