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묻어버릴 것' 아내 협박해 재판받다 진짜 살해한 남편
외도 문제로 갈등 빚다 소송…징역 18년
- 허진실 기자
(논산=뉴스1) 허진실 기자 = 아내를 산 채로 묻어버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부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54)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A 씨의 외도 문제 등으로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가정 폭력으로 112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B 씨가 A 씨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18일 전남 고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아내 B 씨를 흙으로 덮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를 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받전 중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고 이전에도 수십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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