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법원 "운전자 무단횡단 예측하기 어려워"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도로교통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8)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2월 21일 오후 8시 25분께 충남 당진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B 씨(65)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60㎞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시속 69㎞로 달리고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났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로 상황상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례적이었다며 A 씨에게 이를 예견하거나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으며 A 씨가 주행하던 차선 우측에 1m가 안 돼 보이는 콘크리트 옹벽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이 감정촉탁에서도 ‘사고 당시 영상이 어두워 제한속도를 준수했을 경우 사고회피 가능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이 상향등을 킬 의무가 있음에도 켜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향등을 켰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향등을 켜고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