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3년 확정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 21분께 대전 대덕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 국적 B 씨(46)에게 플라스틱 욕실용 의자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B 씨가 숙소 밖으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B 씨에게 "평상시 내 생필품 자꾸 쓰는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답이 없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2일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당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달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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