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 충남경찰청 간부 불구속 송치
- 이찬선 기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경찰청은 경찰청 소속 간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지인의 차에 동승 했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지인 모두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뿐 음주운전 방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