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무죄→2심 유죄 50대, 대법 상고

법원 "가속 페달 브레이크로 오해" 금고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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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힌 50대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지법 항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 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충격,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은 뒤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 씨에게 돌진했다. 이후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추돌한 뒤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다는 교통사고분석 결과와 수차례 차량 제동등이 점등했음에도 감속되지 않은 점을 들어 차량 급발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브레이크 점등 시간을 살펴보면 사람이 밟아 점등된 게 아니라 작동 상 오류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속도도 통상 도로에서 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의 가속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 공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페달 오인 사고의 경우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