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인 줄…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무리한 끼어들기 있었다

경찰 수사로 원인 밝혀…승용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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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단독 사고로 보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동남구 수신면의 한 국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지게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직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흔치 않다고 보고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도로 환경 등을 미뤄 이례적인 사고라고 판단해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놓고 수사했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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