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빵집' 성심당, 대전역 잔류하나? '맞이방 운영자 공모' 참여

‘월 수수료 1억3300만원’으로 입찰 참여 가능성 높아
코레일유통, 오는 26일 평가위원회 열어 운영자 선정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한 시민이 빵을 사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 빵집’ 성심당이 23일 마감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심당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이날 마감한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대전역 2층 맞이방 300㎡)에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임대 수수료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코레일유통의 제시금액인 1억3300만원으로 써냈을 가능성이 높다.

성심당 한 관계자는 “오늘 (대전역사 2층 맞이방)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다. 수수료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대표께서 고민 끝에 수수료를 결정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았던 만큼 대전역 2층 맞이방의 수수료 결정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고민이 컷 던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제시금액 월 1억3300만원은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임대료 1억원보다 3300만원 비싸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 신규 공모 월평균 추정매출액 기준 22억1200만원의 6%는 1차 운영자 공모 때 4억4000만원보다 3억여원 낮은 금액이어서 성심당으로선 부담이 준 셈이다.

5차 공모 때 월 수수료 3억5000만원에 비해서도 2억1000만여원 내려간 금액이다.

그런 만큼 성심당으로선 기존과 같이 월 수수료 1억원을 고수할 경우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코레일유통 제시금액과 같이 써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성심당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전국의 기차역에 입점한 사업자의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성심당 측의 수수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레일유통이 입점 수수료를 대폭 낮춘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의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6일까지 평가위원회를 열어 비계량평가 40%, 계량평가 60%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100점 만점의 평가 방식으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에만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10월 말 계약만료를 앞둔 대전역 2층 맞이방 수수료율을 성심당 월 평균 매출(25억9000만원) 대비 17%를 적용해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입찰 기준에 맞게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5차례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이에 따라 이달 초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 지난 13일 신규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