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 앞으로도 유지될듯…월 1억3300만원

23일 마감 대전역 2층 맞이방 입찰
신규공모 월평균 추정매출 6% 수준…코레일유통 제시금액 수용

대전을 찾은 이들이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빵을 사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내달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문제로 철수까지 고려됐던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심당은 23일 마감하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 운영자 공모에 참여키로 하고 사업제안서에 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의 입찰기준 제시금액인 1억3300만원과 같게 써낼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임대료 1억원에 비해 3300만원 높은 금액이지만 이번 신규 공모 월평균 추정매출액 기준 22억1200만원의 6% 수준이다.

또 코레일유통이 내부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차 운영자 공모 때 성심당 대전역점 월 평균 매출액(25억9800만원)의 최소 수수료율 17% 4억4100만원보다 3억여원, 이번 공모전 5차 때 월 수수료 3억5000만원보다는 2억1000만여원 내려간 금액이다.

성심당 관계자는 “얼마를 써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입찰에도 참여한다는 게 대표의 방침”이라면서 “코레일유통 측의 수수료제시금액이 1차 입찰 때보다 크게 낮아진 만큼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10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문제로 철수까지 고려됐던 성심당 대전역점의 계약 연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방식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매출액의 5%(1억원)를 임대료로 내고 영업 중이다.

일부에서는 “성심당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며 “전국의 기차역에 입점한 사업자의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레일유통은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3일 내 평가위원회를 열어 비계량평가 40%, 계량평가 60%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100점 만점의 평가 방식으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에만 임대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대전역 2층 맞이방 수수료율을 17%로 적용, 현재(1억원)보다 4배 넘는 4억4000만원으로 월 수수료를 올려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 기준에 맞게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5차례 모두 유찰됐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이달 초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지난 13일 신규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