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독사 목격 공무원 심리안정 돕는다…‘특별휴가’ 신설

최대 4일…전국 기초단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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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위기 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복지 업무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414명 중 최근 3년간 12명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지만 치유를 위하 휴식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제도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23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특별 휴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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